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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7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0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으로 301.6km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위 도로에는 정체로 인하여 C 운전의 D 티볼리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던 F 트랙스 차량이 이를 보고도 미처 제대로 정지하지 못 하여 위 티볼리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사고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위 티볼리 차량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선행 사고로 인하여 정차에 있던 위 트랙스, 티볼리 차량 등을 보고도 제대로 정지하지 못 한 과실로 위 트랙스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운영의 위 쏘렌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트랙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티볼리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티볼리 차량과 위 트랙스 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차량 사이에 다리가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압궤성 손상 등의 중상해(수술 후 괴사 발생하여 현재 1, 2, 3족지 및 증족골에서의 절단 이루어진 상태로 합병증 발생시 발목 절단 가능성 있음)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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