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웅천중앙로 93 육교 밑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크루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