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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11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1. 07: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 연회장 앞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호텔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호텔 출구 쪽으로 가다가 되돌아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6cm, 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 약 3센티미터 정도를 베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약 4센티미터 정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구순열상 및 우측 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usb 및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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