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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노3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노란색 칼이 아닌 연분홍색 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휘두른 적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노란색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치료감호청구 사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오래 전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원심이 판시한 것과 같은 정신분열증의 정신장애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 증언, 압수조서,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노란색 커터칼(이 사건의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구체적 내용,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F20)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지었고, 현재에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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