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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5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하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 계산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중 분할 지급된 퇴직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인정해야 함에도, 분할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오류가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표시한 이상, 상계가능 범위인 퇴직금의 1/2 상당은 상계적상 시점인 근로자들의 퇴직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1/2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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