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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76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한 20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경 현대 및 기아 자동차의 설비투자 보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재를 털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전체 피해액의 4억 원 이상이 체당금이나 퇴직연금 형태로나마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액에 관하여도 회사의 파산절차에서 상당부분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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