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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52』(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E’의 공사 자재 야적장에서 숙식하면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 위 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자재인 쇠파이프(길이 약 4m) 200여 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고물상 업자인 B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B으로 하여금 쇠파이프를 트럭에 실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쇠파이프를 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16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E’의 공사 자재 야적장에서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E’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인부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400kg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8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등 건축자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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