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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754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1997. 7. 2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14,400,000원을 만기일 2002. 7. 28., 이율 연 9% 또는 13.8%,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6. 2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4.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2016. 7.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10,726,722원, 이자 등 47,485,595원 등 합계 58,212,317원이고, 2013. 5. 31.부터 연체이율은 연 17%로 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58,212,317원 및 그 중 원금 10,726,722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보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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