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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0683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1,993,600원, 원고 B에게 163,26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 1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을 마신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계동 계원마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쌍봉사거리 쪽에서 공단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다가, 그 곳 3차로에 서 있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흉부외상에 의한 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12, 2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 또한 야간에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 서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 원고는 1991. 9. 1. 주식회사 엘지화학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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