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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5.28 2020고합1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다리를 허리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2019-W-6304, 2019-W-70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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