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0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친동생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후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다리를 허리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2019-W-6304, 2019-W-70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