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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8:10에서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라는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18세, 여)의 옆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6회 정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수면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 3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6, 7회 정도 비볐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다시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다시 수면실 안으로 돌아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5, 6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4, 5회 정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정보 고지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찜질방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데다가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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