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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2055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판결이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간접사실들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채무자인 주식회사 C와 수익자인 피고가 서로 알지 못한 가운데, 부동산 개발업자인 J의 소개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가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점, 그 거래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때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이 명백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이다

(대법원 2010. 7 .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I의 진술 내용, 피고와 J 또는 I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의 소송대리인과 J 또는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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