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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37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소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판단

다. 피고의 선의 여부 2 판단’, ‘4. 결론’ 부분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2. 판단

다. 피고의 선의 여부 2 판단'부분 채무자의 재산이 전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채무초과의 경우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는 감소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다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7. 7. 및 2017. 9.경 ㈜C 대표이사 B 를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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