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당시 전방에는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세)이 다른 의무경찰들과 함께 4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의무경찰들의 수신호에 따라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H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H의 연령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각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