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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나60478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판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24. 피고에게 완성된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설계용역비 103,62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기초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중단한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2014. 12. 15.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사용 실시설계도면을 2개월 이내에 납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5. 2. 16.경 다시금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와 같은 요청에도 실시설계용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던 점, 이후 피고는 2015. 6. 30. E와 새로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6. E로부터 공사용 실시설계도면을 납품받아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2015. 2. 16.자 해지 통고 전이나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미 계약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제6호증, 2015. 3. 9.자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6, 9, 10, 12, 1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대로 2014. 7. 24.경 피고에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완성된 실시설계도면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해지 통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지만, 그 이후 원, 피고가 실제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그 단계에서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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