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17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기각 이유 원고는 전세금 120,000,000원 외에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전세 목적물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피고를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렸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