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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41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2.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6. 16.자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체결

나.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11. 20. 임대차계약 해지

다.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 청구와 2015. 2. 2.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만 원(= 차임 180만 원 부가가치세 1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청구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장래 발생할 차임과 부가가치세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매월 41,250원{= (1,800,000원 180,000원) × 25% 의 지급도 구하나, 장래 발생할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그 이행지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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