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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3. 피고로부터 경주시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위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인도를 받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한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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