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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58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청구 인용 부분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 외에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여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지체 상태에 빠뜨렸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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