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나.
항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원고가 업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서울 F 대 지상 건물의 거주자로서, 원고가 거주한 건물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마찬가지로 E대학(이하 ‘소외 대학’이라 한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교수회관 뒤편에 돌출된 주택가에 위치하였는데, 위 주택가는 소외 대학이 예전부터 캠퍼스 부지 확보를 위한 매입에 관심을 보인 장소이다.
원고는 피고와 유사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소외 대학의 매입희망지역에 위치한 거주지 건물의 매입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