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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1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개업의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전월 세의 임대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무 등록 중개업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1호는 “ 중개 라 함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3호는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행위에는 중개업 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 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 물의 매매 ㆍ 교환 ㆍ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중 개를 업으로 한다 ’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고(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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