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단 한 번 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 중개를 반복계속하여 업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를 반복계속하여 업으로 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11.경부터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며, 'M공인중개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