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동시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설령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중개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과 태양, 반복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개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