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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7589
분양 및 임대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25,70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4.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 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경 피고 대표이사 C과 서울 강서구 D 일대의 13필지 부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피고 측(주식회사 E)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계약 및 주택인도 등에 관한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0.에는 피고와 위 계약상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위에 ‘분양 및 임대계약’을 추가하고 용역비용 지불조건을 수정하여 컨설팅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 및 분양 임대를 컨설팅 용역하기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13. 10. 착공시부터 2014. 11. 30. 준공시까지 제4조 업무의 범위 원고의 수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계약,

2. 주택명도,

3.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원활한 일정 확보,

4. 등기 서류 정리,

5. 분양 및 임대계약 제5조 용역비용 지불조건 (부가세 별도)

2. 분양 및 임대(용역수수료) 수수료율 - 분양 6%, 임대 2% 1) 상기 분양수수료 6% 중에서 1%는 전체 분양 완료시 지급한다. 2) 분양과 임대가 동시에 계약될 시에는 분양수수료 6%만 지급하고 임대수수료 2%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임대만 계약될 시에는 임대수수료 2%만 지급한다. 원고의 업무 수행 피고는 위 가.항 기재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한 다음 2015. 3. 20.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호수 매수인 분양일 분양금액(원) 호수 매수인 분양일 분양금액(원 101 G 2015. 2. 2. 8억 2,000만 102 H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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