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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41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인정사실

가. 부산광역시는 2009년경 D과 공동으로 E 지상에 학생, 청소년 등 시민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위한 통학형 영어 학습공간인 ‘F’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8. ‘주식회사 A’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9. 7.경 부산광역시로부터 ‘F’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았다.

다. G단체 단장 H는 2011년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G단체 운영, ‘I' 영자신문 발행, 기자단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G단체이 원고에게 ① 원고의 기자단 사업에 따른 로열티로 총 매출액의 8%를 지급하고, ② 기자단 사무실의 시설사용료(임대료, 관리비, 전기, 상하수도 등)로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라.

G단체 단장 H는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4.6㎡(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G단체’을 모집하여 영자신문을 발행하는 등 수익사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4. G단체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 및 업무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재계약이 불가하니 2017. 12. 31. 전까지 원고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G단체 운영, I 영자신문 발행, 기자단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종료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퇴거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바. 피고는 2017. 8. 10. ‘J'라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2017. 8. 18. 피고의 상호를 기존 상호 ’주식회사 K(2015. 6. 5. 설립)‘에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상호’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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