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등산스틱으로 피해자 B의 팔을 고의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① 방범용 CCTV 캡쳐사진(폭행장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팔 등을 밀치자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향해 1회 찔렀고, 상해 부위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사진 등에 부합하는 점, ②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오른팔 상박부 찰과상으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등산스틱으로 자신을 찌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뿌리치다가 등산스틱에 긁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찌른 이상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상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994. 5.경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