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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구단1165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0.부터 1970. 3. 18.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한 후 1970. 10. 24.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월남 전쟁 참전 시 항공포탄 폭음으로 ‘양쪽 귀’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2005. 11.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 결과 ‘양쪽 귀’는 월남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병상일지 상 휘발유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다가 ‘화상(양측 상박부, 좌 대퇴부)’을 입은 것은 확인되어 공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2006. 3. 16.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가 2015. 5. 26.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화상(양 상박부, 우 전박부)”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 전쟁에서 항공기 포탄에 피폭되어 그 폭음의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양측 상박부 및 좌 대퇴부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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