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0.부터 1970. 3. 18.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한 후 1970. 10. 24.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월남 전쟁 참전 시 항공포탄 폭음으로 ‘양쪽 귀’에 이상이 생겼다면서 2005. 11.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그 결과 ‘양쪽 귀’는 월남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병상일지 상 휘발유를 이용하여 제초작업을 하다가 ‘화상(양측 상박부, 좌 대퇴부)’을 입은 것은 확인되어 공상군경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2006. 3. 16.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가 2015. 5. 26.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 대하여, “화상(양 상박부, 우 전박부)”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양쪽 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월남 전쟁에서 항공기 포탄에 피폭되어 그 폭음의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양측 상박부 및 좌 대퇴부에 화상을 입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