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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20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재정업무를 비롯 교회의 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 교회의 재정담당 장로로서 헌금 등 교회 자금의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 교회의 교인들이 납부한 피해 교회 소유 헌금을 보관하여 왔다.

한편, 피해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으로 조성되며, 조성된 자금은 기획위원회에서 작성한 예산안을 토대로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 각 부서 담당자에 의하여 지출되고, 재정담당 장로가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가. D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교회 자금 중 1억 원을 2011. 12. 1.경 임의로 교인 D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 2015. 4. 2.경 피고인 A가 딸의 미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한 통장 잔고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로 피해 교회 자금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2) 2015. 7. 23.경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교회 자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E(피고인 A의 처남)에게 대여하고, 3) 2015. 12. 6.경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교회 자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F(피고인 A의 지인 에게 대여하여, 피해 교회 자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교회 자금 중 2억 원을 임의로 교인 D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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