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은 임금, 퇴직금, 유류대 지원금 청구를 기각하고, 식대 입체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임금, 퇴직금, 유류대지원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창원시 의창구 C 일원 지상에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8. 20.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승인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8.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합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급여, 퇴직금, 유류대 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2018년 6월분 및 7월분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2018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유류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조합규약에서 조합장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의 이사회에서 2016. 2. 29. 조합장에 대한 보수가 포함된 ‘직원급여표’를 승인하였는바, 위 ‘직원급여표’는 실질적으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보수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위 ‘직원급여표’에 따라 원고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와 피고 조합은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2016. 2. 29. 이사회에서 위 ‘직원급여표’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