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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4노85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합계액이 6억 8,000만원에 이르고,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의 발행액도 약 3억 8,000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중 대부분은 N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용으로 발행된 것이고, 나머지 수표들도 사업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어서, 수표 발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난 상황에서도 수표 회수에 노력하여 당 심에 이르러 약 2억 9,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앞으로 나머지 수표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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