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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30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3,191,174원과 그 중 30,0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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