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307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3,191,174원과 그 중 30,0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13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73,191,174원과 그 중 30,04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