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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52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5,677,062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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