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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35811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2,433,925원과 그 중 5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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