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27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3: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59에 있는 치야고개삼거리 교차로를 신천리 방면에서 장승백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천대공원 쪽에서 신천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i40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사고분석)
1. 진단서(D)
1. 현장사진, 1)피의차량사진, 2)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