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68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공소장에는 ‘2013. 4.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4. 2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증거기록 10면, 29면, 45면, 57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8:40경 여자친구 C과 함께 대전 중구 오류동 11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대전점 1층의 속옷 매장에서 속옷을 구경하던 중 속옷을 훔치기로 서로 모의하고, 보안요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4,98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남성용 팬티 2장을 집어 들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C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7,98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여성용 팬티 2장을 집어 들어 가방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회수된 후 피고인이 이를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는 없게 된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