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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3 2016고단278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7. 01:18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1로 12 꿈에그린 아파트 5단지 지하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고, 위 오토바이의 열쇠구멍에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가져 가고자 하였으나, 시동을 걸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공범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만 18세로서 연령이 어리고 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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