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F(여, 37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E,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G이 위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개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F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E, F, F의 남편 G이 위 장소에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이년, 개 같은 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점퍼로 F의 얼굴 등을 내리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적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
거나 점퍼로 F의 얼굴을 내리친 적은 없고, F이 혼자서 배를 움켜잡고 넘어지면서 아픈 시늉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로 F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리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E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사건관련 사진이 있다.
위 각 증거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