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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23: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다방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을 향해 술에 취해 “씹할 년들아 아프다고,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자진 귀가를 독려하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1회, 그 외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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