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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5나20513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 D은 부부이고, 그 슬하에 장남인 피고 E, 차남인 피고 G가 있다.

나. 원고들의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는 C, D에게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합계 145,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2) 원고 B은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415)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18. 이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71,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을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지급하고, 위 각 돈의 지급을 2회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 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C은 2013.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같은 법원 2013하단6411, 2013하면6411)을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27. 파산폐지 결정, 2014. 7. 15. 면책불허가 결정을 각 받았다.

이에 C은 항고(같은 법원 2014라1360, 1361)를 하였으나, 2014. 9. 18. 위 항고가 기각되어 위 각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갈현점 C은 2005. 8.경 소외 M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제에이호 1층 점포(우측 2칸)를 임차하여 I 갈현점(이하 ‘이 사건 갈현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8. 20.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피고 E는 2008. 8. 21. C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2009. 12. 7. M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 E로 변경하고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 기간 2011.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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