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6. 1.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원고의 남편)은 1987. 12. 17.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대 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1998. 7.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7. 4. 10. F(피고 C의 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은 2009. 4. 23. 을 제18호증(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09년 4월 23일로 명도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18호증(임대차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9년 4월 23일”은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8호증)를 작성하였다.
F는 2007. 4. 26.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아들인 피고 C, 며느리인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한식) 영업을 하였다.
3) 그 뒤 피고 C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의 어머니인 F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F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1. 1. 피고 C과 사이에, D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은 2011. 1. 1. 을 제2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