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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7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8. 23:50 경 성남시 모란 역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어 플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8. 10. 22:00 경 음란물사이트 ‘E ’에 그 촬영 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어 플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후 2016. 11. 1. 21:26 경 음란물사이트 ‘E ’에 그 촬영 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 A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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