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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합235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사가 든 비닐봉지 1개( 증 제 9호), 탄화된 종이 박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E 대학교 F 과를 수료하고, 같은 해 위 E 대학교 F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대학원 4년 차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지도 교수인 피해자 G(47 세 )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고 전공 관련 연구과정에서 “ 너는 아무 것도 모른다”, “ 넌 니가 잘 난 줄 아느냐

”, “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너가 가져온 것은 소용이 없다” 라는 내용으로 자주 질책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6. 9. 경 대학원 선배인 H의 논문에 제 2 저 자로 참가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논문 작성과정에서 “ 너가 2 저자로서 기여한 것이 뭐냐

”, “ 좋은 논문에 들어가면 땡 이지, 너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거지”, “ 너가 가져오는 것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질책을 자주 듣게 되자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경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논문 주제에 대해 피해자에게 재검토 의견을 밝혔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 하지 말고 그냥 논문을 작성해 라”, “ 내가 실적 때문에 허위로 논문을 작성 하라고 한 것 같으냐,

니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질책하자 그 동안 쌓여 있던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구체적인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17. 5. 경 피고인이 과학고등학교 및 F 과를 다니면서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하여 텀블러 안에 화약을 넣어 일정한 조건 하에 폭발하도록 하는 폭발성 물건( 이하 ‘ 이 사건 폭발성 물건’ 이라 한다) 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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