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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노49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H 학술지 제 24호에 게재된 “G” 이라는 논문( 이하 ‘ 제 1 논문’ 이라 한다) 및 같은 학술지 제 25호에 게재된 “I” 라는 논문( 이하 ‘ 제 2 논문’ 이라 하고, 제 1, 2 논문을 통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논문’ 이라 한다) 의 교 신저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교 신저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편취 범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교신 저자는 흔히 책임 저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인식되고 실험의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ㆍ감독하는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일반적인 조언 등 교 수가 대학원 수업의 수강생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수준의 지도를 한 것에 그쳤다.

이 사건 각 논문은 대학원 생이 수업과제용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으로 작성한 논문이므로 교신 저자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다.

피해자 학교법인 D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법인’ 이라 약칭한다) 연구 윤리 위원회의 최종결과 보고서에서도 ‘ 피고인이 전혀 기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고 그 조사결과를 기재하여 피고인의 기여도가 매우 낮음을 시사하고 있고, ‘ 교 신저 자로 표기되는 것이 적절하다’ 고 결론을 지었으나 그 근거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가 허위로 기재된 논문에 대한 게재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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