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 2, 4, 5, 7, 8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포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경기도(대표자 교육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2, 5, 6, 7, 8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 경기도(대표자 도지사)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경기도(대표자 도지사)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제3, 6, 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군 B 전 6,5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포천군 D 토지(이하 분할된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E, F, G, H 및 I 토지(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G 토지에서 1971. 3. 12. J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전 I 토지에서 1980. 1. 10. K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J 토지에서 1983. 4. 23.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