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2.03 2015가단7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60,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16.부터 2014. 12. 14.까지 피고에게 각종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2014. 11. 17. 5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27,160,83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