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21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D 부산서부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자동차용품을 공급하여 왔던 사실, 2016. 6. 14.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가 1,38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1,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