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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6 2016가단4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25,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화섬제조업 및 섬유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롤스크린 및 버티칼 제조업 및 창호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섬유원단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6. 30.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45,725,069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 내역을 거래일자, 물품명,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액, 잔액 등으로 구분하여 매 거래마다 장부로 정리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4. 6. 30.까지 매월 말일에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5,725,0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E 과장으로부터 원고가 과잉생산한 섬유원단을 단지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맡아 두었다가 추후에 돌려주었을 뿐 원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의 섬유원단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재고물품을 일시에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해당 섬유원단 등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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