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36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E는 130,000,000원을,
나.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들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E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B, C, D : 다툼없는 사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E는 130,000,000원을,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피고 A은 43,333,336원을, 피고 B, C, D은 각 28,888,88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