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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19고단4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으며, 2017.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제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영업 상무로서 파이프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B이 C과 파이프를 거래할 경우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거쳐서 거래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피해자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관련 업무 담당직원인 E 부장을 설득하였다.

이에 따라 C이 피해자를 거쳐 B에 파이프를 순차 공급하는 구조로 거래를 하되, 파이프 현물은 C이 직접 B에게 공급한 후 피고인이 B에게 파이프가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거래 명세서의 ‘ 인수자 란 ’에 서명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수 확인을 기초로 C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 다음 B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해 파이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이프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C으로부터 B에게 실제 파이프가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 인의 인수 확인 만을 믿고 C에게 파이프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① 2015. 7. 2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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