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91,239,025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금속기기,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회사는 철강제품 제조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3) 피고 C는 2013. 2. 1.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영업담당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파이프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 피고 회사, D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파이프(SMLS PIPE)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파이프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물품공급은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956,515,092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파이프를 다시 D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 원고, D로 이어지는 파이프 거래를 ‘이 사건 파이프 거래’라 한다). 4) 이 사건 파이프 거래방식은, ① 피고 회사가 직접 D에게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 ②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D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파이프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③ 원고는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피고 회사에게 파이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④ 위 파이프 매매대금에 일정 비율의 이윤을 더하여 D에게 파이프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⑤ D은 원고에게 파이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 원고는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